(1) 직장점거와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직장점거란 근로자가 노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서 퇴거하지
않으면서 회사시설 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이를 점거하는 특수한 쟁의행위 형태이다.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업에 부수하여 주로 사용되는
점에서 피케팅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직장점거는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고양하고 단결력을 강화하며 비조합원이나 탈락자의 근로를
방지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대체근로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직장점거가 정당성이 있는 쟁의행위가 되려면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0.5.15. 90도357).
파업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단결을 유지하고 쟁의의 효과와 계획을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합을 목적으로 직장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자는 수인하여야 한다. 직장점거가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로 인하여 업무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농성의 해체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직장점거(연좌농성)를 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물적 시설로부터 사실상
배제하려는 사실상의 행위, 예컨대 사업장의 정문을 폐쇄하여 사업장 출입을 봉쇄한다든가 공장의 전원을 절단하여 기업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으면 직장폐쇄가 성립한다.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대판 1991.8.13. 91도1324). 직장폐쇄 후에 단체교섭 또는 쟁의를 위하여
근로자가 폐쇄구역에 침입하고 혹은 구역에서 공장점거를 계속하는 것은 위법하다.
피보전권리는 사용자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이다.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직장점거와 가처분(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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